가세연, 오는 5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중대본회의 앞서 예능 촬영, 비난받아 마땅"
  • ▲ 추석 영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연합뉴스
    ▲ 추석 영상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이재명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5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일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9월 26일 오후 8시 20분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1명의 작업자가 화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있었다"며 "아울러 안타깝게도 추석 연휴가 시작된 10월 3일에는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되짚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구조에 있어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정확하게 무엇을 했느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9월 28일 오후 1시 44분경 JTBC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업로드됐고, 그로부터 4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대통령이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되는 동안 대통령이 대책회의보다 먼저 예능 촬영을 했던 것이 맞다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7시간 딴짓' 운운하며 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던 만큼 대통령 본인도 '48시간 딴짓' 논란과 관련해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