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자필메모·금융거래정보 유출"檢 협력해 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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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기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6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박모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11월 군납업체 뇌물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 A씨가 사건 압수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1월 7일 자필 메모를, 같은 해 12월 4일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를 촬영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지난 9월 12일 검찰에게서 이첩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소시효는 5년으로, 만료 약 두 달을 앞둔 시점에 넘겨받은 것이다. 

    공수처는 10월 박 변호사를 두차례 조사하고 검찰 수사관 등을 참고인 조사한 뒤 박 변호사가 고의로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함이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며 "향후 검찰과 혐력하여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건 2021년 1월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한편 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서울고검 감찰부에 의해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6월 대검을 떠나 일선 지검으로 전보됐고 이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