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테니스협회, 대한체육회 제재서 벗어나2년간 정지된 직무 회복 … 法 "본안 판결까지"
  •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26 ⓒ서성진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26 ⓒ서성진 기자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으로 2년간 정지된 각 시도 테니스협회장과 연맹체 회장들의 직무가 회복된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 테니스협회가 46억 원의 부채를 탕감할 능력이 없는 등 재정이 악화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에 테니스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대한테니스협회는 6월 말 미디어윌로부터 '관리단체 미지정'을 조건으로 채무 46억 원을 전액 탕감 받았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무조건 탕감'이 아니라면 관리 단체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고 이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