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일부 승소 … 1심 비해 배상액 줄어법원 "가세연, 관련 영상 유튜브 채널서 삭제"
  • ▲ (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 (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자녀들이 자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금은 1심보다 500만 원 낮아진 4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판사 최승원·김태호·김봉원)는 10일 조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 3명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 원을, 딸 조민씨에게는 2500만 원을, 아들 조모씨에게는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인 중 김용호씨는 재판 도중 지난해 10월 사망해 배상금은 소송수계인 최모·김모씨가 내도록 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하라고도 명령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선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박스터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운영한 사모펀드에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거나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고도 말했다.

    이에 조 대표 측은 "가세연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방송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모욕적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조 대표 측은 조 대표 2억 원, 두 자녀 각각 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했다.

    1심은 가세연 등이 조 대표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딸 조민씨에게 3000만 원, 아들 조모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부 동영상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피해에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부담시켰다고 보기 다소 부족하다"며 항소했고 가세연 등도 "1심 선고 결과가 말도 안 된다"며 불복했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운영진들은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에 대한 가세연 측의 발언을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