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검사, 법사위 국감 수사 이유로 불출석野 "불출석 사유 정당치 않아 … 국감 출석해야"與 "구치소 검증 통해 확인 … 창피 주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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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하자 야당 단독으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김 검사의 의혹이 해소됐다며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창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열자마자 최서원(옛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위증교사 사건 관련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 검사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으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오늘 국감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검사가 2017년 12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 수감된 장 씨를 불러 위증교사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국민의힘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 결과 장 씨가 2017년 구치소 수감 이후 출정 기록이 없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김 검사의 출석이 진상 규명과 상관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한 바 있고, 장 씨를 불러 위증교사 했다는 내용도 당시 구치소 수감 이후 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김 검사 위증교사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 외에 별도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국회가 충분히 국감을 통해서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되지만 분명히 사생활이나 수사·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며 "이 한계를 벗어나는 증인 신청은 적절치 않아 반대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과 여당은 검찰에 영향력 미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왜 정치력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가"라며 "김 검사에 대한 위증교사를 (야당이) 주장했지만 특정한 위증을 위해서 만났다는 그날 장 씨와 만난 점 없다는 게 장 씨의 출장 기록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김 검사를 문제 검사의 상징 인물로 만들려는 것 같다"며 "정말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자신 있게 탄핵하라. 그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명확하고 깔끔하다"고 지적했다.야당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지적에 김 검사를 국회에 출석시켜 장 씨를 출정하게 한 배후에 공권력 개입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비판에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해도 검찰권 행사가 남용됐다는 이유가 됐기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관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증거가 조작됐는지 봐야 한다"며 "김 검사가 장 씨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 이것이 가십거리인가"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