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法 "군중 분산·해산 권한 없어 … 안전 지침에도 '압사 사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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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구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또한 "당시 재난안전법령엔 다중운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안전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덧붙였다.이어 "재난안전법령은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전했다.재판부는 "용산구는 재난안전법령에 따른 상시 재난 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했고,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미흡하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박 구청장 등은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박 구청장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