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11월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 끝날 수도이재명 "검사가 권력 남용…내가 이 나라의 적인가"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마중나온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마중나온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5년 제한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오는 11월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만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란사범으로 무기징역으로 장시간 복역했다"며 "저 역시도 칼에 찔려보기도 하고 운이 좋아 살아났긴 했지만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서 절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 해서 그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며 "제가 이 나라의 적이냐. 저는 국민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말한 부분도 허위로 봤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에 나온다. 재판부가 1심에서 검찰 구형량을 그대로 선고하더라도 당장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다. 이 대표가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대선 전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재기 불능의 상태로 내몰려 정계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표 일극체제로 운영됐던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체재'를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새로운 '3김'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야권 잠룡들의 존재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전과 4범'인 이 대표에게 전과가 하나 더 생기는 만큼, 대중에게 범죄자 이미지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 민주당은 현 정부를 향한 '검찰독재'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에게는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당장 그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에 열린다. 향후 이 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 확정 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 대표 앞에는 여전히 험로가 남아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이 아주 시끄러워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현재 친명(친이재명)계 일색이어도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대표의 정치 복귀는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