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결심·내년 1월 선고 목표 위해 연장
  •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5 ⓒ서성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2.5 ⓒ서성진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의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이 두 달 연장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의 요청에 따라 이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기간을 내달 31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이 재판부는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원 예규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두 달간 새 사건을 받지 않았다. 이번 배당 중지 기간 연장은 앞서 세운 '내년 1월 말 이전 선고' 계획을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첫 정식 재판을 시작으로 11월25일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정기 법관 인사이동 전까지 선고를 마치겠다는 게 재판부가 세운 계획이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등 위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14명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실상 검찰의 완패로 끝났다.

    검찰은 사흘 만에 항소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