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지강헌 말 떠올라'정치판사'의 '정치판결'로 법치주의 무너져
  • ▲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재원 판사 규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MBC노동조합(3노조)원들. ⓒMBC노동조합
    ▲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강재원 판사 규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MBC노동조합(3노조)원들. ⓒMBC노동조합
    최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막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의 결정을 두고,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떠오른다는 개탄의 소리가 MBC 내부에서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3일째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MBC노동조합(3노조,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강명일)은 3일 배포한 성명에서 "구(舊) 방문진 이사들의 교체를 막은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의 가처분 결정은 아무리 되짚어 봐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게 근대사회의 첫걸음이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무슨 재판이고 판사고 법원이겠는가"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서울행정법원이 2018년 당시 강규형 KBS 이사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거론한 MBC노조는 "당시 재판부는 'KBS 이사의 지위가 일신전속적 권한(특정한 주체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강 판사는 '방문진 이사의 직무 수행이 가치관 인격의 발현 등과 관련돼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노조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법원에 낸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강 판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기존 이사들이 직무를 계속할 권한마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봤다"며 "이에 신임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효력을 정지시켰다"고 언급했다.

    이 같이 달라진 법원의 결정을 두고 "왜 그때그때 말이 다른 것이냐"고 되물은 MBC노조는 "강 판사의 결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던 1980년대 어느 탈옥수(지강헌)의 절규를 떠올리게 한다"며 "21세기 들어 그보다 훨씬 노골적인 '우파패소 좌파승소'의 악폐가 등장한 것 같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