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기무사 해편으로 감사 권한 축소'같은 식구'인 국방정보본부만 정보사 감사국방부 "보안 강화 위해 업무 훈령 개정 검토"
  •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엠블럼. ⓒ국방부 제공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엠블럼. ⓒ국방부 제공
    최근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국군정보사령부가 지난 7년간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방부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끝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이 불거지자 2018년 9월 기무사를 해편한 뒤 안보지원사로 바꾸고, 그 이듬해인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을 개정해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을 삭제했다.

    원래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매년 번갈아 가며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진행했는데, 국방정보본부만 그 예하 부대인 정보사에 대한 보안감사를 하도록 훈련을 개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인 2022년 11월 안보지원사를 지금의 방첩사로 명칭을 바꾸면서 방첩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해당 훈령을 개정하지 않아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회복되지 않았고, 외부 보안감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가 블랙요원 정보 등 군사 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빼돌린 사건은 공교롭게도 2017년 시작됐다. 2017년은 정보사에 대한 외부 보안감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된 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보사를 포함해서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보사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걸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 설명을 해드리겠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답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