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法·헌재에 문제 해결 촉구"강 판사, 집행부정지 원칙 깨뜨린 결정 내려""사법권 한계 벗어나 ‥ 삼권분립 위반한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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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과가 나온 직후, 보수 성향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행정기관의 임명권 행사는 엄연한 '재량행위(裁量行爲)'로,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사실상 행정기관이 임명한 이사를 법원이 해임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했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언론·시민사회계에서도 동일한 성토가 터져 나왔다. MBC노동조합(3노조)과 KBS노동조합(1노조),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공영방송 정상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여 "강재원 판사는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려, 방통위가 임명한 방문진 이사 6인의 인사를 뒤집어 버렸다"며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강 판사는 헌법을 망가뜨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은 추가 성명을 통해 "본 소송 신청인들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강재원 판사는 신임 이사 임명 시 '구(舊)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을 법원이 '재임용'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해석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앞서 법원은 같은 사안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문재인 정권 당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등에 대한 해임 건이 재판에 회부됐을 때, 재판부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고수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뒤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한 판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집행부정지 원칙'은 사익보호보다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 '공익존중 우선의 원칙'"이라며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2010년 5월 14일자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처럼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사법부가 행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자제해 온 행정소송법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으로 알려진 강 판사는 적극적으로 행정부 인사에 개입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났고 △헌법적으로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데다 △법조계·학계로부터 '법원이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강 판사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과 동시에, 법원과 헌재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번 판결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문제를 정리하는 것만이 이 나라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