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은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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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당시 무소속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의혹 소명을 위해 2023년 8월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의 위믹스 코인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공부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말 보유 주식을 매도한 후 가상자산에 투자해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할 정도로 거액의 이익을 거뒀다.다만 검찰은 가상자산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과 가상자산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