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지원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법원 결정에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 효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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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한 건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방문진 이사 임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권태선 이사장이 낸 신청은 인용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6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등 3명이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방통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같은 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새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선임했다.이에 권 이사장 등 전현직 이사 3명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의 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며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