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수조사 550건 적발 이어 추가 조사서도 비위 확인"배임·횡령 의혹 12건 고발, 용역비 과다지급 등 12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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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택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꺼내 쓰고 총회 의결 없이 수억 원대 계약을 맺는 등 65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5일 비리 의혹이 제기된 3개 조합을 추가 조사한 결과 회계 처리와 계약 체결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드러나 사법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앞서 118개 조합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550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된 데 따른 추가 점검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에는 조합장이 자신의 분담금을 돌려준다는 이유로 조합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가 있었고 총회에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협력업체에 무이자 자금을 빌려준 일도 확인됐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대행사와 명목상 계약을 맺고 대행비를 지급하거나 외국인을 조합원으로 잘못 모집해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조합원 서면결의서를 위조한 정황도 발견됐다. 

    일부 조합은 조합 명의가 아닌 업무대행사 이름으로 토지계약을 맺어 법적 권리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 계약은 10년이 지나 대부분 효력을 잃은 상태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중대한 위반 12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회계장부 미작성·정보 비공개 등 12건은 고발했다. 

    총회 절차를 어긴 사례 20건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2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산 여부를 논의하는 총회에서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조합에는 해산 총회를 다시 열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시는 조합원들에게도 정보공개 청구, 총회 참석 등을 통해 감시 역할을 적극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와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합별 세부 내용은 해당 조합원에게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