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與 주도 법사위 통과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與 입법안 반대 의견 표명대한변협도 입장문 통해 "삼권분립 해칠 우려"전국법원장·대법원장도 '공개 반대' … 법조계서 비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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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예영(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의 법원장급 간부들에 이어 일선 판사들까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진행된 정기 회의에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은 사법부를 둘러싼 현안에 대해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성명문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두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사법을 '내란몰이'의 도구로 삼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의 행위에 '법치의 보루'인 판사를 필두로 법조계 전반이 항거하는 형국이다. -
- ▲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與 추진 '내란전담재판부'에 "위헌성 크다" 우려 표명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두고 신중한 논의를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혓다.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약 6시간에 걸친 회의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를 마치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관한 안건은 사전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이날 법원행정처가 법안 진행 경과와 내용, 관련 입장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추가로 안건에 등재됐다. -
-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전국 법원장들도 '위헌 우려' … "신설 법안, 재판 중립성 훼손"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도 지난 5일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소속 기관장 등 총 43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약 6시간 진행됐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법원장들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해제된 데에 대한 감사, 비상계엄 재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의 인식, 그럼에도 위 법안들에 대한 위헌 소지와 그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위가 될 염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법원장들은 "위헌적 12·3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해제됨으로써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했다.다만 이들은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부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여당의 주요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특히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므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 ▲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데일리 DB
◆ 대한변호사협회도 비판 … 법조계 다방면으로 우려 확산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도 민주당의 입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대한변협은 이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협은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변협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은 1심과 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법안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회부돼 최종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