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이상' 조직적 사기, 최대 무기징역 가능조직적 사기범, 집행유예 기준도 엄격해져"사회적 해악 큰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 반영"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안이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열린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 기준을 크게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양형위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사기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히 조직적사기 중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권고기준은 기본 8~15년과 가중 11년~무기징역으로 상향됐다. 이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가중 6~11년, 50억 원 이상은 기본 6~11년과 가중 8~17년으로 상향됐다.

    일반사기의 경우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4~8년, 50억 원 이상은 기본 5~9년과 가중 11년, 300억 원 이상은 기본 6~11년과 가중 8~17년으로 올랐다.

    양형위는 권고기준 상한을 상향한 이유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수정안에는 사기범죄 집행유예에 대한 기준도 변경된다.

    양형위는 조직적사기의 경우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인 주요 참작 사유로 추가하기도 했다.

    다만 기존에 조직적사기 유형에 적용되던 '미필적 고의로 인한 기망행위'는 일반사기 유형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양형 기준의 양형인자도 조정됐다. 

    양형위는 특별감경인자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중 '보험계약에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에 대한 감경 사유'를 삭제했다.

    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도 제외했다.

    가중인자로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손본다.

    양형위는 기존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및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서 공탁 포함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피해 회복 수단인 공탁이 당연한 감경인자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했다는 이유다.

    이번 수정안은 잠정적인 것으로 내년 3월 열리는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