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에 사업 철수했는데 … 9년 만에 무죄"병원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과정 중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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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과 담당 임직원 등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SK텔레콤은 2010년 '스마트헬스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시행했다.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종이 처방전 하단에 바코드를 출력하고 환자로부터 처방전을 건네받은 약국이 이를 입력하면 처방 정보가 자동으로 약국 전산망에 입력되는 방식이었다.서비스 개시 후 2만5546개 병의원에서 생성된 전자 처방 정보가 8188개 가맹 약국에 전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병의원 연락처와 의사 이름 등이 담겨 있었다.SK텔레콤은 병의원의 처방 정보를 암호화된 형태로 서버에 보관하다가 약국이 바코드를 입력하면 그대로 전송하는 중계자 역할을 수행해 건당 5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그런데 2014년 언론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2015년 7월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의료 기록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의료법은 병의원 외부로 환자 및 처방 정보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SK텔레콤은 당시 "환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동의 등 시스템을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2015년 사업을 철수했다.그러나 법원은 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관련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2심 법원은 공소사실 중 상당수는 정보주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SK텔레콤은 병의원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 중계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암호화된 처방전을 민감정보로 볼 수 없고 SK텔레콤이 이를 전송한 것을 의료법상 개인정보의 탐지나 누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