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 현장검증김태규, 국무회의 참석으로 회의 불참
  •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등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불법성 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 등 국회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 불법성 검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과학통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았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증을 위해서다. 야당 의원들은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의 검증 불참을 작심 비판했다.

    야당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 현장검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상황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이뤄진 현장검증에는 방통위 측에서 조성은 사무처장, 이현 방송정책국장, 좌미애 행정법무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당시 작성된 문서와 회의록, 속기록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현재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회의록 공개 여부를 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우영 의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을 보면 국가 안전 보장이나 개인 및 단체 명예훼손 등 사안인 경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지금 (1인 체제라) 위원회 의결이 안 되기에 방통위는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검증에 불참했다.
     
    그러자 과방위원들은 김 직무대행의 불참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4법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민수 의원은 "방금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됐다던데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의견을 냈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사무처장 등 간부들이 김 직무대행이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으로 이뤄진 2인 체제의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불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에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며 "2인 구조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제21대 국회 당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취임 73일 만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후임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지난 7월 국회 본회의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게도 탄핵을 시도했다. 사상 초유의 공공기관 권한대행 탄핵이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속된 탄핵이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28명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