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 상당 압수·몰수·추징보전41명 입건, 18명 구속 … 검찰내 첫 가상자산 전담조직
  • ▲ 이원석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 이원석 검찰총장. ⓒ뉴데일리 DB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출범 1년 동안 1410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수하거나 몰수·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41명을 입건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해 합수단을 출범했다. 합수단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7개 유관기관이 협력해 범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합수단은 검찰 내에서 코인 관련 범죄를 위해 전담 조직이 구성된 첫 사례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증권 범죄로 수감 중 다수의 사기 코인을 발행하고 시세를 조작해 9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를 비롯해 '존버킴' 박모 씨와 '욘사마 코인' 관련자 등을 기소하기도 했다.

    합수단의 역할은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는 지금까지 처벌 조항이 없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해 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부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합수단의 운영 성과를 보고받고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적극 활용해 엄정 수사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