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금 10억원 편취 혐의로 징역 2년 선고허위 설계자료 제시하고 보험상품에 투자 권유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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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을 약속하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법인보험대리점(GA) 굿리치(전 리치앤코) 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굿리치 서울본부 본부장 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8년 9월 굿리치와 계약을 맺고 1년 간 보험설계사인 리치컨설턴트로 위촉받았다. 

    그는 리치컨설턴트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금융투자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자신을 굿리치 지점장이라 소개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2년 동안 보험상품에 4억8000만 원을 투자해 8억7608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설계자료를 제시했다.

    이후 서씨는 2019년 4월5일부터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9년 9월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서씨는 당시 사채 원금 3억 원과 월 3000만 원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나빴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넘겨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불할 의사 또한 없었다.

    서씨는 설계자료가 3억307만원의 수익을 얻는 구조였음에도 8억7608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5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편취금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계속 경제활동을 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나머지 편취금을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에 이른 점과 편취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굿리치 측은 본보에 "2019년에 서씨를 내보냈고 현재는 굿리치 소속이 아니다"며 "회사에서 주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