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금 10억원 편취 혐의로 징역 2년 선고허위 설계자료 제시하고 보험상품에 투자 권유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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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약속하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라며 투자금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법인보험대리점(GA) 굿리치(전 리치앤코) 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굿리치 서울본부 본부장 서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씨는 2018년 9월 굿리치와 계약을 맺고 1년 간 보험설계사인 리치컨설턴트로 위촉받았다.그는 리치컨설턴트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금융투자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자신을 굿리치 지점장이라 소개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2년 동안 보험상품에 4억8000만 원을 투자해 8억7608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설계자료를 제시했다.이후 서씨는 2019년 4월5일부터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돈 5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9년 9월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았다.서씨는 당시 사채 원금 3억 원과 월 3000만 원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나빴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넘겨받더라도 수익금 등을 지불할 의사 또한 없었다.서씨는 설계자료가 3억307만원의 수익을 얻는 구조였음에도 8억7608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5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고액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며 "아직 변제되지 않은 편취금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다만 "계속 경제활동을 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나머지 편취금을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에 이른 점과 편취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서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굿리치 측은 본보에 "2019년에 서씨를 내보냈고 현재는 굿리치 소속이 아니다"며 "회사에서 주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일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