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전 보장·의사 형성 과정 왜곡 방지 담아"한반도 가치 커지며 외국 정보기관 공작 급등"
  •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제공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에서 외국 당사자를 위해 활동하는 외국 대리인의 등록과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 검찰이 최근 CIA 출신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를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0년간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FARA(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에 근거한 FARA 위반 공모, 외국 대리인 등록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외국 당사자란 외국 정부와 외국 정당, 외국인 및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그 밖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포함된 단체를 의미한다. 외국 대리인은 대한민국에서 외국 당사자의 대리인, 대표, 피고용인, 사자(使者) 등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 당사자를 위해 직‧간접적인 지시와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최 의원은 "미국의 FARA는 외국 정부·단체를 위한 선전과 다른 활동에 종사하는 대리인들의 활동 공개를 의무화하고, 미국의 국가 방위와 보안을 위해 다양한 요인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미 테리처럼 활동하는 공작원들이 국내에도 많고, 이들은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 동향을 파악해 언론을 상대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주입하고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면서, 대한민국 내부의 자국 입장을 옹호·대변하는 세력을 육성하고, 자국 우호 여론을 조성하는 '영향력 공작'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정보 당국이 중국 정부의 전초기지 역할을 적발한 중식당 동방명주의 사례를 들었다.

    최 의원은 "다양한 형태로 침투하는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공작은 우리나라 정책 형성 과정을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안보 위해 행위로 판단할 수 있지만, 국내 실정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최 의원은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제정한 취지로 "외국 대리인이 되려는 사람은 외국 대리인의 성명, 외국 당사자의 성명, 외국 당사자로부터 받은 금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등록 서류와 그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 및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국판 FARA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가 대상이 되어 벌어지는 수미 테리와 같은 사건의 논란에도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중국의 동방명주와 같은 세력도 발 붙일 틈이 없어 공작에 의한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의 왜곡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