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우려" 10월까지 구속 전망허영인 혐의 부인 … "불법적 방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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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허 회장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구속됐다. 이후 허 회장은 지난 9일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그러나 법원이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10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한편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공모해 2021년 2월∼2022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 명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허 회장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