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우려" 10월까지 구속 전망허영인 혐의 부인 … "불법적 방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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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받아 구속됐다. 이후 허 회장은 지난 9일 보석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이 그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10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한편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공모해 2021년 2월∼2022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 명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허 회장 측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민주노총 조합이 불법 시위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회사는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 가입을 권유했지만 불이익을 위협하거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등 불법적인 방식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