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하이브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방해 혐의구속 후 34시간 만에 검찰 소환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들어 영장발부
  •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4일 구속 후 처음 검찰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위원장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전날 새벽 1시에 구속된 후 34시간 만에 이뤄진 소환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에도 김 위원장을 소환하려 했으나, 김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가 무산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주가 조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주가 조작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