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경쟁사 하이브 공개 매수 방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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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자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약 200장 분량의 PPT를 통해 카카오 수장인 김 위원장의 승인 없이 그룹 차원의 주식 매입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에 김 위원장 측 카카오 변호인단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