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발주현장서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月239만원 미만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 대상건설현장에 청년층 유입, 장기근로 유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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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주 공공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전액 지원은 전국 최초다.

    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나이와 임금, 근무 일수에 따라 사회보험 자기부담분 최대 80%까지 지원해 오다 올해부터 지원금과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39세 이하 청년, 월 임금 239만원 미만의 내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건설현장 고령화와 미숙련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과 미숙련(저임금) 건설일용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사회보험 가입을 위해선 본인부담금으로 약 8%(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를 내야 한다. 그러나 평균 근로 일수가 전체산업 종사자보다 짧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의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워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는 월 11.7일로, 전체산업 평균 월 16.3일보다 낮다. 비정규직 비율은 48.6%로 전체산업 평균인 37.5%와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같은 근로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사회보험료 지급을 시작한다. 예를 들어 공공 공사장에서 365만원을 받는 청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총 29만 4천원에 이른다. 이 금액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 일용 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확대를 통해 청년층 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총 4800여명에게 매년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이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고용환경에 가장 깊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의 고용이 보장되고, 숙련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