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용택 전 신풍제약의 이익 위해 … 회장 일가에 이익 귀속""신풍제약 처벌 원치 않아 … 형사 공탁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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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의약품 납품단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풍제약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 전무 노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1월 노씨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규모나 피해 회사인 신풍제약 측이 입은 유·무형 피해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의 이익을 위해 그의 주도하에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고 장 전 회장 일가에 귀속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별도의 처분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풍제약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노씨는 지난 2011년 4월~2017년 8월 신풍제약 창업자 장 전 회장과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아 91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노씨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 당시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거짓 진술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 역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장 전 대표에 "범행은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이 주도해 장 전 대표가 적극 관여해서 수법을 계획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