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징역 3년·SPC 임원 징역 1년6월法 "SPC 전무, 사적 목적으로 공직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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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와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19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44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모 SPC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백 전무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엄중하다"고 판시했다.백 전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알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서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사에서 입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서는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SPC그룹의 '노조탈퇴 종용 혐의 의혹' 등 사건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 전무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통해 수사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김씨는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였다.한편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백 전무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