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 계열사 투자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혐의성남지원, 18일 김상철 영장실질심사 예정법원, 지난 11일 김상철 회장 차남에 비자금 조성 혐의 징역형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검찰이 가상화폐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김 회장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회장이 가상화폐인 아로나와 토큰을 이용해 1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로와나 토큰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아로나와 토큰은 2021년 4월 상장 후 최초 거래가 50원에서 30분 만에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회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 한컴그룹 회장실과 한컴위드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지난 11일 가상화폐로 비자금을 조성해 특가법 배임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아로와나토큰 1800만개를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를 통해 운용하고 매도해 96억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한컴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인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의 가상화폐투자 심리를 이용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며 "이 사건 범죄는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패악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컴은 차남 김씨 등 비자금에 대해서는 개인의 일탈이며 회사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컴 관계자는 "직접적 연관이 있거나 코인 사업에 관여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