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협력업체 근로자들, 파견 근무 주장하며 소송 제기"원청 지휘·감독 받았으면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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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제조 공정 중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외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김모씨 등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김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협력사들이 생산한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았다.이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김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파견돼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현대모비스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은 김씨 등이 파견 근로자가 맞다고 봤다. 또 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다며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이밖에 2심은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점, 근태 현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현대모비스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