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구속총책과 공모해 자금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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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데일리 DB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가담해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긴 공범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은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김모(69)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김씨는 총책 이모씨 등과 공모해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총 22만7448회의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661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25일 3484원에서 지난해 10월17일 기준 4만8400원으로 14배 가량 급등했다.검찰은 지난 5월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재판에 넘겼다. 19명은 구속, 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