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상태 인정 … 치료감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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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상윤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접이식 다용도 칼(미니 멀티툴)을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2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모씨(52)에 대해 원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치료감호란 심신장애 등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되 유죄를 인정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타당하다"며 "(검사가) 심신미약으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부분은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홍씨는 지난 해 8월 19일 낮 12시30분께 홍대입구역부터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8㎝ 길이의 미니 멀티툴을 휘둘러 씨(30·대만)와 B씨(29)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지난 2023년 9월 구속기소됐다.1심은 지난 해 12월 홍씨의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심은 "공중이동 수단인 지하철에서 위험한 칼날이 달린 캠핑도구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정신적, 육체적 심각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안 됐다"면서도 "피고인의 피해망상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홍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홍씨는 과거 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다 2019년 1월부터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에서는 자필 노트에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