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자회사 AGC화인테크노, 하청업체 GTS 소속 금속노조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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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가 집단 해고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화인테크노는 2015년 6월 하청업체인 GTS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전국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 결성을 문제 삼아 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가 소속 근로자 178명을 해고하면서 노사 간 분쟁으로 번졌다.근로자들은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회사를 상대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9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재판의 쟁점은 해고 근로자들이 화인테크노의 파견 근로자인지 여부였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현장에서 원청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한다.파견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반면 도급 계약을 맺으면 하청업체의 지시를 받아 일하며 직접 고용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이를 악용해 겉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파견 근로자처럼 사용하는 '불법 파견' 문제가 산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도 있다.해고 근로자들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불법 파견됐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회사가 본인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에 이어 이날 대법까지 모두 불법 파견 행위를 인정했다.대법은 "GTS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에 구속돼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로자들은 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대법의 판단으로 화인테크노는 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복직 등 문제는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