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바로녹색결제'에 사전 등록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만18세 미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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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에 사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11일 밝혔다.오는 12일부터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는 '바로녹색결제(oksign.seoul.go.kr)'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된다. 그러면 다음 달 21일부터 남산1·3호터널을 지날 때 혼잡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 5월 공포된 조례 개정(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발의)으로 이뤄지게 됐다.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 8월 21일 이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된다.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서울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다. 막내 나이(만18세 미만)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저출생 위기 속 교통 분야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