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표에 징역 15년 … 공범들도 징역 3~10년"대표, 범행 기획·주도에도 공범에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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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4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산실장 이모씨와 상위모집책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이 선고됐다. 전산보조원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당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벌였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를 회복받지 못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토로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대표 이씨에 대해선 "주요 의사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주도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했다"고 지적했다.이씨는 아도인터내셔널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 구조임에도 '땡처리 물품과 명품 옷을 싸게 구입해 국내외로 유통한다' '한번에 100~200%까지 수익이 발생한다'고 속여 1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또 투자자들에게 아도인터내셔널 투자금에 대해 원금과 고배당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약 230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약 14만회에 걸쳐 4467억 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헀다고 보고 지난 1월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