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특별법, 2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돼 전 국민에 25~35만원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위헌성 시비·포퓰리즘 논란 계속되지만 강행일각선 "대선 前 이재명 기본소득 실험" 평가
  •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핵심 공약이던 '전 국민 민생지원금'의 입법 절차를 개시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 요건을 바꾸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했다. 이 전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전 대표가 지난 4월 윤 대통령과 회담에서 제안했지만 퇴짜를 맞았던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전 국민에게 25~35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 '처분적 법률'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목이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과 사법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이다.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방식이다.

    이날 행안위 전문위원은 심사보고에서는 "예산안의 변경 또는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면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며 "제정안이 의결돼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가 부과되면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여당은 위헌성 시비와 함께 25만 원을 전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13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해당 정책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을 바꾸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경우를 추경 요건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과 같이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내수 부진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서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한 서민 계층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능하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해당 법안이 이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의 실험적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대표 브랜드라고 불리는 기본소득을 실험해 보는 차원에서 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25만 원이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인데, 받은 후의 여론 반응 등을 통해 다음 선거에서 내놓을 공약 방향을 가늠해 보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