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법안' 발의 후 세제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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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와 관련한 세미나를 열고 각 전문가들을 불러 현행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세미나에서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하는 보편타당한 원칙이 적용돼야 하나 이념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종부세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목적이 불분명한 세금 성격으로 인해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로 인해 법 도입 목적과 달리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고 설명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종부세 세수인 부동산교부세로 재정을 충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조세 정책을 전환하고 국민 조세 부담 능력에 부합하는 것을 포함해 민간 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조세 정책을 제안했다.종부세와 관련해서 전세계 기준과 추세 평균을 생각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조정하는 대안과 최고세율을 1% 로 변경, 1 주택자에 대해서는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완전 면제, 다주택자 중과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을 담은 대안을 내놓았다.상속세의 경우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8년 째 변하지 않는 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정 등을 개선 방안으로 꺼냈다. 재건축부담금은 OECD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재건축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하고, 1 주택자의 경우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완전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이날 토론을 맡은 국토부, 기재부 등 정부 측 담당 국장들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도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재건축 부담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이용주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은 "상속세의 경우 공제 기준이 97년도 이후에 한 번도 변동이 없어 중산층까지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행 상속세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국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실거주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종부세 완전 폐지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에서는 종부세 부담 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