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재의 요구했지만 폐지로 최종 가결 최종 폐지 여부는 대법에서 판가름날 듯
  • ▲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제324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는 제정 12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재석의원 111명 중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 조례를 대체한다. 

    해당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를 규정했다.

    앞서 지난 4월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이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지자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다만 조례의 최종 폐지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한시적으로 다시 발생하고 반대로 기각하면 효력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