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밀 유출' 양씨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악의적 거짓말 퍼뜨려"…정씨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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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정상윤 기자
공군 성범죄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49)와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씨(45)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특검은 24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먼저 양씨에 대해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재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 후 거의 실시간으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유출했다"며 "재판 독립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중사와 가족을 왜곡한 정보를 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서도 "자신의 직위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이 중사와 그 남편의 사생활에 관한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양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군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적 없다"며 "제가 법을 위반했다면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지만 누군가의 확실하지 않은 기억으로 제 모든 면을 평가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정씨는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확인한 후 상부에 보고하고 바로잡기 위해 평소 늘 하던 권고 조치를 했다"며 "공보 조치 중 제가 했던 일부 경솔하고 부적절했던 발언들은 지난 3년 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구했다.양씨는 전 전 법무실장에게 성추행 사건 가해자 장 모 중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내용과 수사 관련자 정보 등을 유출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씨는 이 중사 사망 사건으로 공군이 비난을 받자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의 동료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법무실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지난 3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오는 8월27일 이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양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정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전 전 법무실장에게는 "위력을 행사한 상대는 '군검사'로 특가법 규정상 범행 객체에 포함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