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채무 대신 변제해도 증여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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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열린 '부친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준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 업계에 따르면 박 이사장이 변제한 부친 박준철씨의 채무는 100억 원 이상이다. 현행 세법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업계는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하면 최소 50억 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분석한다.김성훈 변호사는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아버지가 부담한 채무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것 또한 재산적 가치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공제 구간을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짚었다.한편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은퇴 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은퇴 이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