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불참 속 과방위 입법청문회 진행방통위 '2인 체제' 적법성 두고 공세 펼쳐與 "협의 없는 과방위 정당성 없어 … 위헌"
  •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현행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두고 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통위법 개정안 입법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방통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에 대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현행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가 4인 이상의 상임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2인 체제의 적법성을 묻자 "의사정족수를 4~5인으로 정하면 회의를 열게 되는 재의가 엄격해지고 시급한 현안에 대처한다든지 기한에 정하는 안건에 대해 즉시 처리못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사퇴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이 입법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 중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 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지적하며 위법 요소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아주 분명하게 인정한 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억지에 가까운 법률 개정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정성과 균형이 생명인 방송이라면, 관련 법안 역시 공정과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절차를 토대로 논의돼야 한다"며 "상임위 독식으로 국회 출입구를 사실상 봉쇄한 민주당은 합의제에 기초한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야당이 힘으로 점거한 과방위, 여당과의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폭주하는 과방위는 정당성이 없다. 당연히 그런 과방위에서 만든 법도, 결정도 모두 무효이자 위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