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 가정해 군사협력 약속은 궤변이요 어불성설"
-
- ▲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대통령실이 20일 정부성명을 발표하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협력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정부성명을 발표했다. 장 실장은 성명에서 "정부는 어제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제재의 대상임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적었다.장 실장은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주도한 러시아가 스스로 결의안을 어기고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해 오는 것은 한-러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정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9일 평양을 방문한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조약 전문에 따르면 북러는 신조약 4조에서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 연방(러시아)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했다.이 문장이 1961년 7월6일 김일성 전 북한 국가주석과 니키타 흐루쇼프 러시아 공산당 서기장이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간의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우호조약)에 담겼다 1996년 폐기된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의 부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