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두고 與·野 갑론을박與 "방통위 2인 출석으로 의결 가능""민주, 방통위원 추천 의무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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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설치 운영법 개정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자기모순의 민망함을, 강행 처리로 화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법률자문위원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드디어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장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은 지난 13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방통위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김 위원은 "민주당은 방통위의 YTN 매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민주당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법률 제·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뒤 숙려 기간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처리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8일 과방위 의결을 통해 이 과정을 생략하고 법안을 법사위로 회부했다.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민주당은 방통위가 10개월 가까이 '2인 체제'로 운영된 점을 문제 삼으며 회의 의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4명으로 정하는 방통위법을 제22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 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법안 제안 이유가 궤변이라고 맞서고 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주진우 의원은 "방통위법 13조 1항은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방통위법상 위원회 의결 의사 정족수는 2인이고, 위원장-부위원장 2인에 의한 의결도 가능한데 어떻게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2인 체제 합법성까지 인정해버린 마당에, 무슨 근거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에 나서는가"라며 "억지에 가까운 '방통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그는 "방통위 2인 체제가 그토록 불만이라면,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하라"며 "민주당이 5인 체제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