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A씨 등에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취득자금 조성 경위,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허위공시를 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기소된 A씨와 회사를 공동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 코스닥 상장사의 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사는 2015년 3월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대표 B씨와 견씨가 자기돈 6억 원으로 신주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B씨 기존에 보유하던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했고 견씨는 6억 원 중 2억5000만 원이 빌려온 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도 B씨와 견씨가 각각 15억 원을 빌려 전환사채를 취득했는데 회사는 B씨 등이 자기자본으로 전환사채를 샀다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들의 허위공시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B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와 견씨의 주식·전환사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판단 기준인 중요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의 공모나 가담 여부를 살펴보지 않은 채 취득자금 조성 경위가 중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자금 조성 경위는 회사의 재산과 경영에 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발행 주식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