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락보관소' 등 유튜버 압수수색 착수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관련 고소‧진정 16건 접수'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높아
  • ▲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가 영상을 모두 삭제한 유튜버가 다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나락보관소 갈무리
    ▲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가 영상을 모두 삭제한 유튜버가 다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나락보관소 갈무리
    2004년 발생한 ‘밀양집단 성폭행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유튜브 '나락보관소' 운영자 등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기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 고소·진정 건은 총 16건(고소3·진정13)이다. 

    고소 대상에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비롯한 해당 영상을 공유한 유튜버, 댓글을 단 네티즌 등이 포함됐다. 

    고소인들은 유튜브 채널과 누리꾼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정보를 퍼 날라 명예가 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와 '전투토끼' 등은 가해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직장, 가족관계 등 신상을 공개했다. 그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일했던 식당이 불법 건축물로 알려지면서 철거됐고, 다른 가해자 또한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 및 부서 이동 등 조치가 이뤄졌다.

    논란이 일자 나락보관소는 한 차례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잠적한 지 하루 만인 지난 8일 다시 가해자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현재 채널에는 총 4건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일부 여론은 이를 두고 "정당한 응징"이라며 옹호하는 상황이다. 가해자들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법 불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튜버가 잇달아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고 있는 가운데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여전하다. 여섯 번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는 해당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현재 회사로부터 대기발령을 받은 상황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다. 

    이에 해당 유튜버는 A씨는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소를 당한 부분은 책임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10일) 브리핑에서 "가해자가 아님에도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한 사람도 있다"며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한 건 한 건 개별 수사할 예정이며 밀양경찰서보다 김해중부경찰서가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해당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검토한다. 방심위 소위원회는 오는 13일 나락보관소 관련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현재 해당 채널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