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사실상 최태원 손 들어줘 …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 아냐"노소영, 현금 2조원 분할 요구 … 위자료 청구 액수도 높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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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결론이 30일 내려진다.1심이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세기의 이혼 소송' 2차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은 노 관장의 부친이다.세기의 결혼 이후 SK그룹은 승승장구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노 관장과의 이혼을 공식화했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결렬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다.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42.3%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했다. 당시 가격으로 약 1조3000억 원 규모다.◆1심 법원 "SK주식은 특유재산…재산분할 대상 아냐"1심은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의 1.2%만을 인정한 것이다.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생활 중에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즉 정신적 손해와 관련된 위자료와는 달리 부부라는 경제적 공동체가 해산하는 문제다.1심은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을 말한다. 혼인 중 상속·증여 등으로 본인 명의가 된 재산도 포함된다.최 회장의 주식은 선친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어 1심 결과가 뒤집힐지는 아직 미지수다.◆노소영 측 "노태우 비자금이 SK 사업자금" 주장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형태를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했다. 더이상 경영에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위자료 청구 액수도 30억 원으로 높였다.그러면서 SK주식은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매수했고 최 회장의 경영 활동으로 3조 원 이상 증가하는 과정에 가사노동 등으로 협력했다고 주장한다.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얘기도 등장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전달했고 이것이 사업자금이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 소송 사례도 거론됐다. 최 회장 측은 재판에서 이 사장의 소송을 사례로 들며 자신의 보유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 사장의 전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1조2000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그러나 대법원은 삼성물산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 원의 재산분할만 해주면 된다는 판결을 2020년 확정했다.다만 이 사장의 주식은 혼인 전에 취득했고 최 회장의 경우 혼인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건을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