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거부권 무력화 위해선 이탈표 필수해병순직특검법 표결 민주당 기대치 밑돌아 박주민, 與 의원 설득했지만 "찍을 표도 날아가"
-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야6당 의원들의 해병대 특검법 재표결 촉구 시위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이종현 기자
해병순직특검법이 '여당 단일대오'로 인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당 이탈자를 만들 설득 창구가 부족하다는 자성이 나온다.공천 갈등과 4월 총선을 거치며 여당 의원들과 친분을 가졌던 민주당 내 '합리파'가 씨가 말랐다는 평가다.민주당의 한 원로 인사는 2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상대 당의 이탈표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우리 당에서 상대의 의중을 받아주고 또 달랠 사람이 필요한데 22대 국회에서는 그런 인사가 안 보인다. 씨가 말랐다"며 "지금은 압도적 의석으로 뭐든 할 것 같지만 결국 상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국민이 먼저 돌아선다"고 했다.해병순직특검법은 전날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중 윤관석(구속 수감 중)·이수진(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했다.가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여당 이탈을 자신하던 민주당의 기대를 밑돌았다. 차기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표결 전까지 직접 여당 의원들과 전화 등으로 소통하며 이탈표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염불이 됐다.오히려 반대표와 무효표를 합하면 115표다. 국민의힘 의석수(113석)보다 결과적으로 반대표가 더 많았다.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혔던 5명(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을 감안하면 야권에서 이탈표가 더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박주민 의원처럼 여당을 조롱하고 화만 내던 사람이 급할 때만 전화해 '찬성 찍어 달라'고 하면 찍어줄 표도 날아간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나마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우리 당 의원들은 공천에서 다 날아갔다"며 "납작 엎드려 공천을 받은 박지원, 추미애, 정청래, 박주민 같은 사람들이 그럴 능력이 있겠냐"고 했다.범야권은 지난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려면 22대 국회에서 여당 이탈자가 8명이 나와야 한다.민주당 의원 중 그나마 여당에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로는 친명(친이재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5선·경기 양주)이 꼽힌다. 그는 일찌감치 국민의힘 해병순직특검법 '이탈 5인방' 중 유일한 22대 총선 당선자인 안철수 의원을 치켜세우고 있다.정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은 소신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안 의원이 소신을 분명하게 국민에게 보여준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