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 활성화 위한 캠페인' 실시
  • ▲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포스터.ⓒ한국메세나협회
    ▲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포스터.ⓒ한국메세나협회
    한국메세나협회가 '문화기업업무추진비(구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캠페인을 시작했다.

    해당 캠페인은 공연·전시 티켓과 도서·음반 선물에 한해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 일대일(1:1)로 매칭,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국내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제도'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기업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을 추가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접대비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문화접대비는 '문화기업업무추진비'로 용어가 변경됐다. 이에 협회는 자료집을 제작해 용어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또, 인터파크와 '선물하는 문화, 함께하는 문화' 예매권을 기획해 기업이 고객의 취향이나 일정 등에 관계없이 원활하게 문화선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