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 9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최재영, 성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해"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9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면서 그 과정을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한 인물이다. 최 목사는 해당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그는 검찰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는데 공익을 추구로 변질됐다"면서 "입법부라는 곳에서 (특검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행위들이 있어선 안 되고,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고발한 홍정식 활빈단 대표도 이날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홍 대표는 "피고발인들이 공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은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분 하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의와 악의로 명예훼손하고 비방하기 위한 범죄행위"라면서 "손목 카메라까지 장착해 선물 공여를 몰래 촬영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청탁 공여 행위에 해당된 바 관련 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진행되는 첫 조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반부패수사3부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등 소속 검사 3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3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20일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