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원 "정치심의" "언론탄압" 외치며 퇴장류희림 위원장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단어(미국·바이든)를 자막으로 달아 사상 최악의 오보를 냈다는 비판을 받은 MBC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가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3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22일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이 행사장을 나오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한국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우리 국회가 승인하지 않고 날리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말을 한 것"이라며 '바이든'이나 '미 의회'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MBC에 "확정판결 후 정정보도문을 보도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MBC가 불명확한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는 지난 2월 20일 방송소위에서 MBC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데 이어 15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액수를 3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의견을 냈다. 야권 추천을 받아 임명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 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정치 심의'다" "과징금은 MBC에 대한 경제적 탄압"이라고 비난의 소리를 높였다.

    이에 류 위원장은 "두 위원께서 '언론 탄압' '정치 심의'라는 말을 하셨는데, 정식으로 관계자 의견진술, 소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의결된 것"이라며 "(MBC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심의 규정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방심위는 진행자가 MBC의 '바이든' 보도를 가리켜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말하고,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 거 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법정제재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평가에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