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법원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뉴데일리 DB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 ⓒ뉴데일리 DB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범죄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치료나 재발방지도 고려해야한다"며 "전씨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마약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태도가 유지된다면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LSD와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상에게 2만 5000원~105만 원을 건네며 마약을 수차례 구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며 전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66만 5000원과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달 20일 항소심 결심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이다.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SNS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과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받았다. 한국에 입국해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유족들을 만나 사과하고 희생자들의 묘지에 참배했다.